헌법재판소가 두 차례 연구 용역을 통해 소장 임기 논란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감 질의 자료에서 헌재가 현행 헌법재판소법의 소장 임기와 연임 규정이 불명확해
이상경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10조는 헌재와 관련된 입법의견을 국회에 헌재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에는 입법의 견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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