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허락 없이 월세 주택을 마음대로 전세로 전환해 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6살 강 모
강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해외에 살고 있는 주택 주인으로부터 임차인 권리를 위임받은 것을 악용해 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려받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수법을 써 피해자 8명을 상대로 6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주인 허락 없이 월세 주택을 마음대로 전세로 전환해 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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