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미화한 '친일작가' 김완섭 씨에게 저술을 통해 조선 왕실과 애국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친왕의 아들인 가수 이석 씨와 명
원고들은 김씨가 지난 2002년 펴낸 '친일파를 위한 변명'과 인터넷 칼럼 등을 통해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역사왜곡을 정당화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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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미화한 '친일작가' 김완섭 씨에게 저술을 통해 조선 왕실과 애국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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