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전 교수는 판사를 석궁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4년간 복역했다. 이후 그는 2010년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담당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그러나 춘천지법 합의부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김 전 교수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김 전 교수는 법원 결정의 근거가 된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재는 27일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제46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이 조항은
한편 김 전 교수는 지금까지 585건에 달하는 헌법소원을 냈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경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