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유동자금이 부족한 보해저축은행에 투자자를 모집해주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사채업자 47살 백 모 씨를 불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보해저축은행에 정기예금 300여억 원을 유치해주고, 수수료 118억 원을 받았습니다.
백 씨는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13억여 원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약 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