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서 고 씨가 같은 수사 과정에서 또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해 고 씨는 나이 어린 여성들을 신중하게 않게 만난 점은 반성하지만 절대 강제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