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고영욱은 “(첫 구설 당시) 출연 중이던 5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 때문에 하차해 억울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사실 때문에 표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영욱은 지난해 3월 30일과 4월 5일 미성년자인 연예인 지망생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술을 먹여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사건은 무혐의로 마무리 됐다. 이 사건으로 고영욱은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하지만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홍은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양(당시 13세)을 차안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추가적으로 피해자 2명이 등장한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됐다.
고영욱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없다.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20년간 해 왔던 내 일을 잃었지만 내 실수로 시작한 일이다.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절대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영욱은 “잘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나이 어린 친구들과 신중하지 못하게 만났던 것은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앞으로 도덕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어린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한 점과 구설 중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7년을 구형하고 “재발 위험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B양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B양은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 “고영욱이 허벅지에 손을 넣고 입에 혀를 넣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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