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을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미용시술과 통증치료를 빙자해 2년간 수십 회에서 100여회까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이들을 불구속 및 구속 기소했다. 박시연과 이승연, 장미인애는 불구속 기소했고, 상대적으로 투약 빈도와 기간 등이 적었던 현영 등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현영의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13일 “의사의 처방 하에 따른 치료가 이런 결과를 가져와 안타깝지만 미용상의 이유라 할지라도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돼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친 부분은 죄송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정중히 사과의 말씀 드린다. 앞으로는 공인으로 좀 더 신중히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