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늘(4일)부터 25일까지 겨울철 농작물에 대한 밭농업 직
대상 품목은 겉보리와 쌀보리, 밀, 호밀, 마늘, 양파, 감자 등이며,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직불금은 밭 재배면적 1만 제곱미터당 40만 원으로 지급 상한은 농업인 5만 제곱미터, 200만 원, 농업법인은 10만 제곱미터, 400만 원입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늘(4일)부터 25일까지 겨울철 농작물에 대한 밭농업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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