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DANDONG JUNAO FOODSTUFF CO., LTD사가 제조한 기타가공식품인 ‘냉동번데기’ 제품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학명 Antheraea pernyi)’가 원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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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측은 “‘냉동번데기’ 제품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판매됐다”며 해당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