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5단독은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간부 5명에게 벌금 50만~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다른 간부 7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서정현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해치고 정
전교조는 지난 2009년 교사 1만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취지의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주도자 80여 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