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장관과 청와대 수석 내정자들, 재산이 많기도 하지만 갖가지 방법을 써서 내야 할 세금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들만의 세테크 기법인데, 교묘하게 법을 피해갔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는 지난 2009년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바꿨습니다.
공시가액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분할해 조 내정자가 6억여 원, 부인이 12억여 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부인이 단독으로 보유했다면 1700만 원 가량 내야 했던 종합부동산세는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해부터 종부세 과세 기준이 부부 합산에서 개인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대출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아꼈습니다.
2005년 반포의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면서, 이틀 전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한 3억여 원을 함께 증여한 것입니다.
당시 기준시가는 12억 원 안팎으로, 증여세는 2억 8천여만 원에서 1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도 노량진의 아파트를 같은 방식으로 증여해 1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했습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물려주면서 차용증을 써 증여세를 안 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는 지난해 8월 장남에게 전세금 3억 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습니다.
매달 이자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도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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