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인수위원회에 집단 청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자유권규약 위반결정을 내렸다면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효력이 같은 만큼 즉각 규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인수위원회에 집단 청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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