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포장상태를 분석한 상품 483건 가운데 과대포장한 상품이 181건인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자원공사는 특히 화장품
환경자원공사 관계자는 빈 공간이 전체 부피의 4분의 1을 넘거나 제품의 포장이 3중 이상이면 과대포장으로 규제 대상이 된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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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포장상태를 분석한 상품 483건 가운데 과대포장한 상품이 181건인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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