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한 종전부지와 주변지역 등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돼 공장설립과 행위제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건설교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괴밀부담금 부과와 대학 시설의 신설 금지, 공장 신설 금지 등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도시개발과 택지개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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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부터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한 종전부지와 주변지역 등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돼 공장설립과 행위제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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