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사이의 중계무역을 가장해 이란중앙은행 계좌에서 1조9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사업가 정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한국은행 허가를 받아 시중은행에 계설된 이란 원화계정에서 1조9백여억 원을 인출해 해외계좌로 송금해 주고 17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또 두바이 현지업체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보석을 3백억 원에 가까운 루비 원석인 것처럼 허위 수입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