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과 관련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의 대화록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LL 발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풀릴까요?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가정보원이 검찰에 'NLL 대화록' 발췌본을 제출한 건 지난달 17일.
검찰은 한 달 넘게 대화록의 성격을 놓고, 대통령지정 기록물인지 아니면 공공 기록물인지를 검토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공기록물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지정 기록물과 달리공공기록물은 국회 동의나 영장 없이 기관장 승인만으로 수사 과정에서 언제든 필요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두 정상 간의 대화록을 보지 않고서는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이 "NLL과 관련해 두 정상 간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정 의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화록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일단 모레(25일)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시작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검찰은 대화록 열람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후 재판과정에서 비공개 대화록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