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장관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법 개정 작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교과서 내용이 검·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장관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
교과서 출판사 측이 수정 요청을 거부하면 검·인정 합격이 취소되고 3년간 교과서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해 8월 입법예고 했던 개정안이 교과서 수정요청권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의견이 많아 조건을 구체화한 것뿐이라고 밝혔지만, 교육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