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정감사장에서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의 전문성을 깎아내린 재미 대학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2010년 10월 국무총리실과 환경부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던 대한하천학회 간부들을 겨냥해 '소규모 대학 소속이다'라는 등의 비하 발언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이 국정감사장에서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의 전문성을 깎아내린 재미 대학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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