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던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불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 소득세 과세는 이번에 포함하지 않
기획재정부는 소규모 종교시설의 경우 납세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박호근 기자 / rootpar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