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내에서 의료 무자격자들이 진료 행위를 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중순 군 의료체계에 대한 감사를 벌인
또 법정 감염병 환자를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거나 보호자 확인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부대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 내렸습니다.
국방부 측은 "감사처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군부대 내에서 의료 무자격자들이 진료 행위를 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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