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은 수천 만명의 '라이트 담배' 흡연 피해자들에게 최대 2천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의 잭 와인스타인 판사는 필립 모리스 등 미국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지난 2004년 제기된 한 소송의 판결에서 1970년대 초 이후 시판된 '라이트' 표기 담배를 구입한 사람은 누구나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바버라 슈워브씨 등 8명의 라이트 담배 흡연피해자들은 2004년 미국 담배회사들이 '라이트'라는 문구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상대로 기만적인 광고를 함으로써 연방법률을 위반해 피해를 야기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