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합니다.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절반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