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신장수술 직후 숨진 탤런트 박주아 씨 유족은 사망 당시 의료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유족은 응급수술이 늦어져 고인이 중태에 빠졌고 치료가 잘못돼 결국 숨졌다며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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