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리우치앙을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우치앙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을 진행해온 서울고법 형사 20부는 "리우치앙의 범행과 정치적 목적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
지난 1월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리우치앙은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것도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리우치앙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했고 중국 당국 역시 리우치앙을 정치범으로 인정해 자국으로 송환해달라고 맞섰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