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을 결정했던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했다고
서울고법 행정1부는 부산·부산2 저축은행과 주주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경영개선명령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과 직무집행정지 처분, 관리인 선임 등은 금융위가 명시한 기간이 이미 지나 효력을 상실했고, 나머지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을 결정했던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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