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를 분양할때 분양물량의 3%가 우선공급되는 3자녀 특별공급의 대상자를 지자체가 아닌 건설회사가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
건설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건설사가 신청과 대상자 선정을 한 뒤 지자체에 통보해 검증 받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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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를 분양할때 분양물량의 3%가 우선공급되는 3자녀 특별공급의 대상자를 지자체가 아닌 건설회사가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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