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제약이 리베이트 제공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알지에스 액'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들제약은 2008년 12월 신풍제약으로부터 알지에스 액 제품의 소유권을 사들였다가 행정처분을 승계 받았을 뿐, 리베이트 제공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알지에스 액'의 판매촉진을 위해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은 신풍제약이었지만, 제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행정처분까지 승계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들제약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약사끼리 의약품의 허가를 양도, 양수할 때에는 제품의
우리들제약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련 내용은 회사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행정처분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와 단순히 제품 허가권을 승계 받은 회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