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특화 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인 토지수용을 허용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완화해 특별공급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04년말 도입
지역특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특산물이나 특성을 살려 그 지역을 특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 특례 혜택 등을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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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특화 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인 토지수용을 허용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완화해 특별공급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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