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부담해온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은행이 담보대출을 하면서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출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은행여신거래기
그동안 은행 고객들은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거나, 근저당 설정비 대신 약정금리 이외에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담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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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부담해온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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