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
앞서 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김 씨는 상습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지난 8월, 7년 전 저지른 성폭행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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