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 단속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 단속실적을 반
환경부는 연간 계획 대비 점검률과 환경법령 위반업소 적발률을 평가 지표에 포함하기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 배출업소 단속실적과 환경관리 실태가 우수한 광역ㆍ기초 자치단체를 선발해 표창과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검찰이나 4대강 환경감시단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 단속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 단속실적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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