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에서 정부가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벌이는 정부합동감사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서울시의 자치행정권과 자치제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정부합동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한 헌법 제117조 1항에 어긋나며, 정부합동감사의 감사 대상과 범위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명확히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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