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와 상충한 내용의 대출 광고 전단이 여전히 부착되고 있는 등 부당ㆍ과장 광고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오는 20일부터 각 금융기관의 본점과 영업점 대출창구에 대출모집인의 규칙위반ㆍ불법 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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