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과 고급 양주를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 모 경위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오락실 업주 이 모 씨에게 사전에 단속정보를 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5백만 원을 받은
김 씨는 또 지난 2009년 4월, 서울 전역의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 업무를 맡은 뒤에도 이 씨로부터 시가 3백만 원 상당의 고급 양주 20병 등 총 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이경백 씨가 경찰 고위간부 친척에게 돈을 건네며 인사청탁을 했던 대상자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