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1일 방송된 MBC 정오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의 19대 총선 관련 선거 사범 기소 소식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의 사진이 아닌 고 민주당 김근태 의원의 사진이 잘못 사용된 것.
방통심의위는 정오뉴스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을 위반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방통심의위는 MBC에브리원 ‘하하의 19TV 하극상’에 대해 과도한 욕설 및 비속어 남발을 이유로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