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가 저축은행 부실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금자보호제도가 소액예금자보호, 뱅크런 확산 방지 등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로 하여금 저축은행의 감시 유인을 낮추고 저축은행의 위험 투자행위를 유발시켰다는 이유에서다.
31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 발표를 통해 예금 전액이 보호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금융기관 선택 시 신용상태를 모니터링할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예금보장이 되지 않는 후순위채권의 경우 저축은행의 높은 도산위험이 반영돼 은행과 저축은행간 금리 격차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3%포인트를 웃돌았다. 하지만 예금보장이 되는 정기예금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간 금리 차는 1%포인트 내외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를 대해 한은은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금리에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아도 예금자들이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이를 검증됐다. 한은은 종속변수를 저축은행의 규모별 예금 증가율로 설정하고 예금금리 수준, PF대출 비중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추정모형을 설계해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부실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수준이 높은 저축은행을 선택했다. 반면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금리수준보다는 부실위험을 고려해 저축은행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업정지 된
한은은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과 도산위험 차이가 커 저축은행계정을 별도의 예금보호기금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