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이 적거나 다중채무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와 연체 채무 보유자, 다중채무자 등의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소득이 월 50만 원 이하이거나 석 장 이상의 카드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소득이 적거나 다중채무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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