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도 않은 휴대전화 요금이 천만 원 넘게 나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개통했던 휴대전화로 요금폭탄을 맞은 750여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50살 이 모 씨는 지난 3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솔깃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당 15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자신과 딸 이름으로 무려 6대나 개통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터라 모두 판매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 국제전화와 스팸문자 요금 등 1천2백만 원이 청구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해자
- "3개 통신사에서 계속 보조금 정책을 쓰면서 스마트폰 개통 수를 올린다고 하니까 그런 줄로만 알았죠."
이 씨처럼 요금폭탄을 맞은 사람만 750여 명, 피해 금액이 3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쓰지도 않은 요금을 낼 수 없다며 이동통신업체 3곳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대책위 자문위원장
- "사용한 적이 없는 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 채무가 없다, 그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이 되는 것을 막겠다…."
하지만 통신사 측은 영업점의 문제일 뿐 개인정보를 제공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구제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00통신사 관계자
- "구제가 된다고 하면 불·탈법을 저지르는 사람한테 여지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휴대전화 명의 도용 피해는 지난해만 1만 6천여 건이 신고되는 등 심각한 실정입니다.
정부당국은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면 방지 사이트인 엠세이퍼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