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소재 사립대학인 명신대에 대해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학교를 폐쇄하라는 정부의 처분이 사실상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명신대 운영 법인인 신명학원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의 종합감사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부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과부
교과부는 작년 7월 '명신대가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고 무분별한 학점장사를 했다'며 법인 이사진 승인 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고, 같은해 12월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