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새누리당 의원(한국여자의사회장)은 성범죄 처벌에 대한 일반 국민과 법조계 전문가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성 범죄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아동·여성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성범죄 처벌에 대한 국민들과 법조계 전문가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끊이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발행한 ‘2011년 연간 보고서’를 인용하며 ‘장애 부모의 자녀 살인 사건에 대해 5년 미만의 형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조계 전문가 88.2%와 일반 국민 77.7%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의붓아버지에 의한 강간 사건’에 대해 5년 미만의 형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조계 전문가 76.0%에 비해 일반 국민은 24.1%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2011년 4월 이후 법원은 친족 간 강간(강간상해 포함) 범죄에 대해 59.7%나 감경 판결을 내렸으며 친족 간 강제추행(강제추행 상해 포함) 범죄의 감경 판결 비율은 69.7%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한 이유로 ‘가해자가 성도착증일 것,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것’이란 조건 때문이라며 “성도착증이라 함은 핸드백, 구두, 속옷, 스타킹, 타인의 성적 행위,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적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김길태의 경우도 애인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1000명의 일반 국민과 908명의 법조계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적절한 형량에 대해 문의한 자료이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