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말부터 강남과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거래 주택의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
이에 따라 개정안이 이달 말 쯤 발효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 주택으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실거래가 신고 외에 별도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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