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소장으로서 임기가 단축되면 헌법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6년 임기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측에서 전 후보자가 잔여임기 3년만 재직하는 것이 맞는지, 6년이 맞는지를 물어온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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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소장으로서 임기가 단축되면 헌법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6년 임기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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