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정체를 더욱 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얌체 운전자들의 교차로 꼬리물기입니다.
현장 단속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CCTV나 블랙박스를 활용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대표적인 정체 구간인 한국은행 앞 사거리.
'정체 시 진입금지'라는 표지판이 버젓이 붙어 있지만, 파란불이 되자 차들이 어김없이 진입하며 도로는 난장판이 됩니다.
얌체 운전자들의 꼬리물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도 1년에 751억 원.
현장 단속으로 한계가 있자 특별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교통량이 많아져 속도가 시속 5km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자동으로 차량유입을 차단하는 '앞 막힘 제어기법'이 도입됩니다.
▶ 인터뷰 : 윤준병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 "정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차로에 유입하는 차로 군에 적색 신호를 부여해서 차량유입을 신호에 의해 제어할 수 있도록…"
충무로역과 퇴계로, 홍익상가와 제물포로 구간에 시범적으로 앞 막힘 검지기가 설치됩니다.
또 교차로 건너편에 있던 신호등 위치를 교차로 앞으로 조정해 운전자들이 정지선을 지키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단속도 한층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CCTV를 통해 적발될 경우에도 3만 원∼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하거나 '꼬리물기 신고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