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에서도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보험사들에게 지급결제 기능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경부의 용역을 받아 보험개발원이 내놓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업무 영역을 대폭 확대해 주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이 예금과 적금 상품을 팔 수 있고, 증권사처럼 수수료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거나 투자금을 직접 굴릴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겸업화 추세에 따라 보험사를 종합금융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빠졌지만 재경부는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보험사들에 지급결제 기능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과 증권, 보험 산업의 무한경쟁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보험업계는 지급결제 업무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 이승철 / 삼성생명 과장 - "(지급결제 기능은) 그동안 보험사가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이다. 준비도 어느정도 되어 있다고 본다. 보험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다."
인터뷰 : 송국현 / 교보생명 과장 - "보험료와 보험비의 출금이 자유로와지면 계약
하지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업무영역 폐지와 설계사 1사 전속제 폐지 등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조항들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