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목적으로 부인과 세 아들을 살해한 범행을 감추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37살 장모씨에게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대법원 2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이 인간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이지만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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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목적으로 부인과 세 아들을 살해한 범행을 감추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37살 장모씨에게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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