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에 대해 수술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법률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 이에 따라 절제술을 받은 뒤 고가의 유방재건술 비용으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겪는 유방암 생존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은 유방암 생존자들이 느끼는 여성으로서의 상실감과 좌절감을 극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정부가 유방확대·축소 수술을 비롯해 주름살 제거, 지방흡입술 등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암수술 후 유방재건술도 포함돼 여성성 회복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발의됐다.
특히 성형목적의 유방확대·축소수술과 암 발병에 따른 유방재건술이 구분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유방암 발생으로 치료 등을 위해 병원이 청구한 진료 건수는 약 80건(79만 8311건), 진료비는 3839억 원에 이른다. 또한 치료와 생존을 위해 시행된 유방절제술도 작년 2만 2000여 건으로 최근 3년간 총 6만2000여 건, 진료비는 1583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유방절제술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 5년 동안 40대 이상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우리나라 여성 유방암은 가임기인 40대 이하의 젊은 환자가 55.7% 차지한다는 점(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에서 유방암 생존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여성의 가슴은 수유나 미용만 아니라 여성이 여성으로서 삶을 사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암 발병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