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예금한 2만여 명의 고객들은 당분간 돈을 찾을 수 없게 됐는데 문제는 좋은상호저축은행의 1대 주주가 금감원 출신이어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상호저축은행이 6개월동안 문을 닫게됐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이 심각한 '좋은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내년 3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 김용범 / 금감원 국장
-"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등 규정을 어기거나 부실한 대출로 부채가 자산을 천 140억원 초과했으며 BIS 자기자본 비율도 -21.81%로 기준치인 5%에 훨씬 미달돼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임동수 / 기자
-"이에 따라 좋은저축은행에서 예금과 대출, 외환 업무 등이 중단되고 채무도 동결됩니다."
2만천 명에 달하는 고객들은 당분간 돈을 찾을 수 없게 돼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액은 모두 5천 560억 원
단,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가지급금 500만 원은 우선 찾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인감과 신분증, 예금통장 등을 갖고 좋은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좋은저축은행은 오는 10월 말까지 천5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정상화를 도모하다 실패하면 파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파산땐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고객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은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01년 10월 금감원 저축은행 검사역 출신의 임진환씨가 인수해 화제를 모았고 자산 400억 원을 인수 8개월만에 2천 800억 원대로 늘린 바 있습니다.
때문에 금감원이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