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실형이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속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이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오랫동안 성적 향상을 강요받으며 체벌에 시달려 온 점,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 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3월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8개월 동안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최근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다"며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