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선미가 故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자신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비판했다가 3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씨가 "장자연 사건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송씨를 상대로 낸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송씨가 '김씨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배우들도 악용당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을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김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송씨가 김씨에 대해 신용이 없고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글을 미니홈피에 올린 것은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중요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고 당시 이들의 소송이 공공의 관심사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소송과 관련해 김씨를 '미친개'라고 지칭한 것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장자연 사건으로 김씨가 일본으로 출국한 상태에서 송선미는
이에 김씨는 형사고소와 더불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송씨는 드라마 제작발표회장에서 '살다보면 길을 가다 의도치 않게 미친개를 만날 때도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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